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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바위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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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당청 방문 사기 해결방안??

리조트숙박권 당청빌미로, 방문해서 19만원카드결제를 10개월 해서 190만원 결제 했습니다.

20년도에 입니다.

끝가지 거부했고 끝까지설득해서 금액을 낮춘것이고, 계약서도 가지고 있고 계약서에 1년뒤 양도 할 수 있다고 명시도 해뒀습니다. 적금 형식으로 생각해서 1년두 해지 해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1년뒤 해지 ,양도 요구하니까 다른 방문자고 방문했고, 이번엔 콘도 분양권 판매를 하더군요. 다 가절하고

해지요구하니, 언제될지도 모르지만 지금 회사가 합병중이라는 거짓말로 넘어가던데, 이걸 받아내거나,

이회사를 골치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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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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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약 기망행위가 분명하지 않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절차를 진행하시어 지급하신 돈과 기타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골치를 아프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면, 결국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업체 측의 채무불이행 사유를 찾아야 하고, 그 외에 별도로 약정 한 부분이나 광고 등의 경우 과다한 기망이 있다면 계약의 취소가 가능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자료부터 잘 확보해서 분석해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분양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합의 해지 또는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해지 및 관련 지급한 분양 관련 금원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