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회원권 계약금액을 환불받고싶습니다.

몇년 전 전화가 와 리조트숙박권을 공짜로 준다고 전화가 오고

담당자라며 어떤 사람이 와 어쩌다보니 리조트회원권을 사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계약하지 않겠다고도 하였지만 회원카드를 이미 만들어 취소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게되었습니다.

그러고나서 며칠뒤 인터넷검색을 해보니 사기라는 등의 글들이 있어 담당자에게 취소해달라 요청하였으나 안된다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그 후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다른사람이 찾아왔고 다시한번 취소해달라 요청하였고 취소는 안되고 다른사람에게 양도를 해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양도할 사람을 구해보겠다(리조트측에서) 하여서 저는 알겠다 빨리 구해달라 하였습니다. 그 후 연락이 없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보니 담당자 본인은 일은 그만두었다고 고객센터로 전화하라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한동안 되지 않았고 계속 시도하여서 겨우 통화가 가능하여 같은 요구를 요청하였으닌 고객센터 또한 양도할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다 구해보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 계약건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글을 본거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금액은 약 3백만원 정도이고 3년정도 넘게 못받고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소보원에 피해규제 신청 해보았으나 기간이 오래되었고

계약하고 며칠 후 취소해달라는 전화통화기록이 있어야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통화기록을 녹음하지않아 없는 상황입니다.

매번 수시로 통화하고 있으나 미루기만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리조트회원권은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사안의 경우 그 환불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계약 권유자 내지는 기업)이 누구인지가 모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