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주차구역 주차를 계속못하는데 이런것도 민원이가능한가요

최근들어 제자리 불법주차후 연락처 미기재로 인하여 처리요청에 외제차라 조치가어렵다고 답변받은부분과 지정주차 구역 근처 변압기교체 하수도공사 맨홀설치로 7월 지금까지 총 5번가량을 거주자 주차를 이용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공사팀에 항의를해도 담당자가 아니라서 모른다는식과 그럼 내가 주차가능한 방법은 있느냐니까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듯한 말과 되려 강압적으로 차빼라는식으로 나오고 진짜 스트레스가 심한데요... 불법주차도아닌 관리공단에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위치인데 이번달에만 5일넘게 주차를 못하는상황에 그에대한 대책도 미온적인데 이런경우에 해당지자체에 민원제기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원제기 가능합니다만

    크게 소득은 없을거에요

    특히 공사는 그 특성상 관례? 정도로 생각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관할 구청에 민원 넣으시면 좀더 빨리 된다는거 아시고요

    외부 사람 주차시 그건 파출소로 민원넣으시면 견인은 못 하더라도 교통법규 위반딱지 정도는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