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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주차라고 강제적으로 차빼라 할수 있나요??

아침 본인 지정주차라고 전화와서 차 빼라고 험악하게 이야기 하는데 지정주차라고 표시되어 있지도 않는

상가 주차장인데 차빼라고 전화와서 차빼고 있는데

험악하게 여기 지정주차라 하는데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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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발언이 틀린 것이라면, 즉 지정주차자리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행위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근거없이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가 임대차 관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지정된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위와 같이 주장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 자체가 범죄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험악하게의 정도나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상가 내부적으로 지정주차를 시행하고 있다면 이를 표시해 놓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험악하게 얘기했어도 강제로 차를 뺀것이 아니라 차주에게 요구한 것이므로 법적 문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