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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한날? 퇴사한날인지 궁금

제가 5월31일부로 권고사직을해서 6월1일부터는 회사를 안다니는데 실업급여 신청전에 알바나 보험들어가는일을 해도 법안에서 안전한지 알고싶어요. 신청한날인지 퇴사한날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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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 전에 10일 미만으로 일용직 근무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하거나 1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한 회사가 아닌 해당 아르바이트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를

    하였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은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는 시점은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귀하의 경우 5월 31일)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하는 상태여야 하므로, 6월 1일부터 알바를 하거나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 일을 하게 되면 실업 상태로 보기 어려워 수급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 신청 전이라도 실제로 일을 한 사실이 있다면 자격심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제공 사실 자체가 핵심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