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차가원 불륜 의혹 부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쭈호찌
쭈호찌

실업급여 신청한날? 퇴사한날인지 궁금

제가 5월31일부로 권고사직을해서 6월1일부터는 회사를 안다니는데 실업급여 신청전에 알바나 보험들어가는일을 해도 법안에서 안전한지 알고싶어요. 신청한날인지 퇴사한날인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 전에 10일 미만으로 일용직 근무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하거나 1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한 회사가 아닌 해당 아르바이트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를

    하였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은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