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9 캄보디아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국민연국 가입제외국이 맞나요?
고용보험의 의무적 가입이 아닌거죠?
다른 출국만기보험.상해보험.귀국만기보험.마약검사.다른 기타 등등은 절차에 진행되고 있구요.
사측에서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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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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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e-9 근로자의 경우에도 10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그루지야,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란,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국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이나,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