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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당근이
동부화재 실비 직업변경시 2급되니 78만언 내라고해서 할부로분납하는데
한달만에 다시 직업이바껴서1급되었거든요
78만언 한번에완납해야 급수변경이된다는거예요
원래그런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래 그런 구조입니다. 2급으로 변경되면서 발생한 추징금은 일시납 또는 분납이 가능하지만
1급으로 다시 변경하여 환급받으려면 미납된 추징금을 먼저 완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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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보험전문가
지에이코리아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78만원은 상해급수가 올라 그에 따른 추징금입니다.
분납으로 되었으니 전산에는 이미 2급으로 된 것 입니다.
여기서 다시 1급으로 변경시 환급금이 발생 됩니다. 이미 할부로 처리된 할부금과 상계처리를 못하게 됨으로
보험사는 본인에게 남은 할부 금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할부금 완납처리 하고 다시 환급금으로 받으라는 내용 입니다.
마희열 보험전문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는 보험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서 다를수 있어요.
직업 급수가 1급이였다가 2급으로 변경되어 책임준비금을 할부로 납부중이였는대
한달 지난 싯점에 다시 직업 급수가 1급으로 바뀐거라면
우선 책임준비금 미납분에 대하여 납부를 하시고 직업을 변경하면
책임준비금 다시 돌려 드립니다,
장재영 보험전문가
프라임에셋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지침인지 모르겠으나 완납하시고
다시 환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직업 등급이 2>1급 될 시 환급되시는 금액도 있습니다.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나 직무의 변동으로 상해급수가 바뀜으로 추징금이 발생했다는것은 실비단독보험이 아닌 실비가 포함된 종합보험인것 같습니다 납입기간이 정해져 있는 보험으로 세만기까지의 미리 납입된 부분의 급수변동에 대한 추징금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시 급수변경 역시 그렇게 되는것입니다 반대로 환급이 될것입니다 절자상 그렇게 되어야 하는것이라 여기시면 될 듯 합니다 물론 추지금과 환급금은 기간의 차이가 있어 금액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손해보험은 직업이 위험직급으로 변경 시 추징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직업 변동이 예측되는경우 손해보험보다는 생명보험사로 안내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