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닭고기 할당관세 재연장을 반대한다는데, 할당관세가 뭔가요?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해외수입 닭고기 할당관세 재연장한다고 하고
육계업계에서는 할당관세를 반대한다는데,
할당관세가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제품, 상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 해외에서
저가로 수입시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품목 등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서는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닭고기 수입 물량 중 94%를 점유하는 브라질, 태국산 닭고기에 대략 20~3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국내의 고물가를 잡기 위하여 수입 닭고기에 대한 관세를 0%
를 적용하게 되는 데 이를 할당관세라고 합니다.
즉, 할당관세를 원래 과세하는 관세를 정부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 물량에 대하여 0 으로
하여 관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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