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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양280
안녕하세요 제가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되더라도 급여를 받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직무가 정지되어 일은 안함에도 급여를 받는게 이해가 잘되지 않지만... 정신이 아프신 분이니까 유급병가 중이라 생각하며 그래도 윤대통령을 이해해 보려고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 체포? 압류가 진짜로 실행되어 이행시에도 억단위의 급여를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지만, 최종적으로 탄핵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수는 지급이 될 것입니다
체포 및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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