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관련한 문의 올립니다??

2019. 11. 19. 00:12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정보를 찾아보던 중에,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합니다.'라고 나오던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합의부 관할사건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관할 내 합의된 사건일 경우 모든 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한다는건지, 아니면 이미 합의된(정해져 있는) 관할 내의 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한다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희망하는 사람이 미리 신청을 해 놓는건지, 아니면 법원에서 무작위로 연락 후 선정하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고,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저기서 말하는 합의부 사건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그리고

선정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2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①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자료를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장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

제23조(배심원후보자의 결정 및 출석통지)

①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통지 이후 배심원의 직무 종사 예정기간을 마칠 때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출석통지를 취소하고 신속하게 당해 배심원후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019. 11. 19. 05: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

    1. 합의부(판사 3인으로 구성)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3. 위의 2.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4.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5. 위의 1.~4.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6. 위의 1.~5.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사건으로서 병합해 심리하는 사건

    위 조항 제2호에 사기,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인 사건인 경우의 형사사건에는 형사 합의부 즉 3인의 판사가 심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위의 법정형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2019. 11. 19. 22: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