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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가 4명밖에 없는데 만약에 일용직 근로자가 매일 2명씩 더 와서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것인가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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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맞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작업에 투입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므로 위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매일 상주하는 직원 4명에 매일 일용직 2명이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직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함)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함)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