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벨 알람의 경우 .. 알람이 왔을 때는 이미 불법주정차에 걸리고 난 후 인가요??

파킹벨 알람의 경우 .. 알람이 왔을 때는 이미 불법주정차에 걸리고 난 후 인가요??

아니면 알람을 받고 이동주차를 하면 안 걸리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침착한대벌래143입니다.

    파킹벨 알림은 1차 고지이후에 10분 이내로 이동주차하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알람이 간혹 늦게오는경우도있으니 알람이 오면 바로 이동주차해주시면 과태료 부과가 되지않습니다.

  • 파킹벨의 경우 알람이 왔을때에는 불법주정차에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안전한 공간이나 유료주차장 등에 주차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