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0. 02. 13. 19:18

1. 사업자번호와 통신판매번호를 공개하지 않은 판매자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2. 사업자번호 및 통신판매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판매자를 신고 시 판매자가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떤 법을 위반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과 전자상거래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전자상거래법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판매자에게 사업자번호와 통신판매번호를 공개하지 않은 판매자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될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0. 02. 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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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반드시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용자는 게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게시하지 않는 통신판매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2. 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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