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맑은시냇가
맑은시냇가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장애등급은?

오늘 길을 지나다보니 장애인복지관 앞에서 차량 진출입을 관리하는 장애인청년이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장애등급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무할 수 있는 장애등급은 직무에 따라 다를 수 있겟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중증 및 경증 장애인 모두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맞춤형 직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체적, 인지적 장애를 고려한 업무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배수민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한다고 정직원인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책으로 인해 계약직으로 채용하여근무를 하도록하는것인데요.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보는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각 직무별로 장애유형이나 등급을 구분할것이라 특정 장애와 등급으로 그 청년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일단 장애등급에상관이 있냐 없냐 그런것보다도

    복지관에서 판단할문제일것같습니다.

    복지관에서 맡길 업무나 이런거에있어서

    어느정도 믿고맡길수있는 능력이 되냐 안되냐의 문제이지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 할 수 있는 장애등급이 따로 구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라면 근무가 가능 합니다.

    즉, 장애인들의 특정 장애 유무에 따라 맞춤형으로 근무가 진행 되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황석제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등급이 있으면급수에 상관없이가능할수있으나 기관마다 차이는있을수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미선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 할 구직장애인을모집하고 있으나 따로 등급에 대한 안내는 없는것으로 보아 등급조건은 없다고 보심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 복지일자리(참여형):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25년 기준 전공과 학생
    *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요정도로 참고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