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ㅠㅠ

교통조사과 조사 마쳤고(0.141 취소) 연락기다리면 되고 벌금일거라 했습니다ㅜㅜ
현재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단 연락 받았는데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가 출석해야할 일이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곡차곡입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3일정도 경과하면 담당 경찰관이 배정되고 경찰서에 연락이 옵니다 담당 경찰관과 조사일정을 조율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관할 경찰서에 출석할 경우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면 프의자 신문조서 를 작성합니다 반드시 해당 내용을 정검하시고 사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허증을 반납하게되고 40일 임시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면허증을 분실하셨으면 경찰서에 가셔서 말씀드리고 대체신분증을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경찰조사를 마치고 3~10일이 지나면 문자를 수신하게 됩니다 초범이라면 대부분 벌금형이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음주에 단속되고 2달정도가 지난 시점에 벌금 고지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액과 벌금의 납기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납벌과금의 경우 금융기관 창구 및 계좌이체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납부는 불가능합니다

    가납벌과급 단계에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통죄는 최종 벌금 납부서 명령서 입니다 본납벌과금은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하며 할부는 결제도 가능합니다 본납벌과금은 납부기한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됩니다

    노역장유치, 신용정보 조회 맟 채무불이행자 등록,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체납처분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라면 경찰 조사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므로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하거나 곧 약식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