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판사가 은퇴후 변호사 사무실 차리는건 국룰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국룰이라고 불리는 것들중 하나가 판사 생활 은퇴후 변호사 사무실 차리는 것입니다. 왜 이게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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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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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판사, 검사 모두 변호사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판사 검사 시험을 추가적으로 치르셔서 되신 분들이라, 공직에서 퇴임하시면 변호사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판사로 재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변호사 개업자체를 막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분쟁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사 은퇴 후 변호사 개업이 가능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판사도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판사는 이미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격은 판사 퇴직 후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판사 은퇴 후에 대부분 변호사 개업을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