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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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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은퇴후 변호사 사무실 차리는건 국룰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국룰이라고 불리는 것들중 하나가 판사 생활 은퇴후 변호사 사무실 차리는 것입니다. 왜 이게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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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판사, 검사 모두 변호사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판사 검사 시험을 추가적으로 치르셔서 되신 분들이라, 공직에서 퇴임하시면 변호사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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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판사로 재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변호사 개업자체를 막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분쟁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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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사 은퇴 후 변호사 개업이 가능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판사도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판사는 이미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격은 판사 퇴직 후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판사 은퇴 후에 대부분 변호사 개업을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