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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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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로자가 근무하면 인건비 2배 줘야 하난요?

근로자의날 근로자가 근무하면 인건비 2배 줘야 하나요?

근로자의날에 근로자가 대체로 근무를 안하는걸로 아는데 혹 근무하게되면 근로자의날 인건비 어떻게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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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1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5배, 미만 사업장이라면 2배입니다. 그러나 월급제라면 1배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각 1.5배, 1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며, 만약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까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5인 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가산한 1.5배 임금을 지급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