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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사람들 때문이라도 보통 차 속도를 20km 이하 서행을 시키는데 이 경우 사고가 났을시 20을 넘어섰다면 속도 위반도 적용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그냥 아파트안에서 지키라고 만든거지 나라에서 만든 규정은 없습니다.
아파트안에서 사고나면 속도규정 적용되는것이 없습니다. 사유지는속도 규정을 할수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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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때가젤이뻐
안녕하세요. 잘때가젤이뻐입니다.
알아보니 21년 6월경에 국토교통부에서 제정 및 발령한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보면 △단지 내 도로 설계속도 20km 이하가 있네요. 그렇다는건 단지내에서 20km이상으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과속으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