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20km 이하 서행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사람들 때문이라도 보통 차 속도를 20km 이하 서행을 시키는데 이 경우 사고가 났을시 20을 넘어섰다면 속도 위반도 적용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그냥 아파트안에서 지키라고 만든거지 나라에서 만든 규정은 없습니다.

      아파트안에서 사고나면 속도규정 적용되는것이 없습니다. 사유지는속도 규정을 할수가없어요.

    • 안녕하세요. 잘때가젤이뻐입니다.

      알아보니 21년 6월경에 국토교통부에서 제정 및 발령한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보면 △단지 내 도로 설계속도 20km 이하가 있네요. 그렇다는건 단지내에서 20km이상으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과속으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