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하지 지상권 등기 설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시골에 임야를 상속받게 되었는데
철탑이 하나 있고 송전선이 지나가는 땅입니다
땅을 산림청에 팔려고 하니 지상권이 없어야 한다고 해서
토지분할을 하려고 한전에 문의를 하니
계약서상 철탑부지와 선하지 둘다 지료를 지급했고, 지상권 등기만 선하지가 안된거라고 선하지에도 지상권을 설정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전 계약서에는 지료는 지급 하지만 철탑 부지에만 지상권을 설정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제 와서 선하지에도 지상권을 설정하겠다 하는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약서에 철탑 부지에만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한전이 선하지 부분까지 지상권 설정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 내용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선하지에 대해 지료를 지급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지상권 설정 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기존 계약의 문언과 체결 경위를 기준으로 한전의 추가 요구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물권으로, 계약이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설정될 수 있습니다. 지료 지급은 사용에 대한 대가일 수 있으나, 지상권 설정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계약서에서 철탑 부지와 선하지를 구분해 철탑 부지에만 지상권을 설정한다고 정했다면, 이는 당사자 간 합의의 범위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사후적으로 범위를 확장하려면 새로운 합의가 필요합니다.분쟁 시 판단 요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서 문구의 명확성, 지료 산정 방식, 과거 지상권 등기 범위, 선하지 이용의 실제 내용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선하지는 통상 제한적 이용만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 지상권 대신 사용승낙이나 채권적 권리로 정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한전이 일방적으로 등기를 강제할 수는 없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대응 및 유의사항
우선 기존 계약서와 지상권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전의 요구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선하지 지상권 설정은 기존 계약 범위를 초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지분할이나 매각을 위해 불가피하게 협상이 필요하다면, 추가 지상권 설정에 상응하는 조건 변경이나 보상 협의를 전제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해석을 중심으로 법적 판단을 받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