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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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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인데 이런저런것들이 궁금합니다.

1. 대표 급여 지급방법

2. 일용직 급여문제 - 지급방법(양식필요하면 받아옴)은꼭 하루하루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한꺼번에 지급해도 상관 없는지. 지급을 한다면 꼭 그 노무자 앞으로 이체해야 하는지아니면 다른계좌도 상관 없는지, 아니면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3. 경비문제 - 회사명의로 안된차량(디젤)은 법인카드로 주유해도 경비처리 안돼는지,안됀다면 당장 차량이전비가 들더라도 이전해서 경비처리를 해야 맞는지. 또,임대굴삭기(일대,월대) 연료문제도 회사카드로 주유하면 어떻게 되는지.

4. 차량 수리문제 - 차량수리비도 회사카드로 , 아니면 부가세 발행해도 인정이 돼는지.

5. 일용노무비자료 - 매월 일용노무비 자료는 똑같이 제출 하는지. 일용노무비 자료는기재한 노무자 숫자만큼 회사에서 꼭, 그 노무비가 지출이 돼야 하는건지. 일용노무비외 \일반사업자랑 달리 준비해야할 다른자료가 자료가 또 있는지.

6. 공사비문제 - 공사를 진행하고 우리가 계산서 발행을 하고 상대방에서 꼭, 공사비를우리한테 입금이 돼야 하는지,

7. 부가세문제 - 회사카드 결제와 계산서 발행은 그 처리가 다른건지.

8. 대표급여 - 대표자 월급여가 산출돼고 지급이 됀다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그 관계는 회계사무소에서 하는건지 아니면 대표가 근로공단으로 가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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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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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 대표 급여의 경우 법인자체적으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해당 노무자에게 이체하면 좋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작업반장에게 일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회사명의가 아닌 사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4. 3과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5. 구체적인 내용을 알면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공사를 주관하는 경우 그렇게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7. 카드결제는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으나, 계좌이체 등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8. 해당 건의 경우 회계사무소마다 달라서 기장을 맡기시는 회계사무소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1. 대표 급여 지급방법


    해당 법인의 대표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월보수 책정및 원천신고를 통해 법인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계좌로의 매월 급여입금 및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하루 단위로 지급하거나, 주간 또는 월간으로 일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급방식은 현금보다는 법인계좌에서의 지급을 통해 급여지급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또한 원천세 신고를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한점 유의하세요.

    3.4.법인차량관련

    법인명의로의 이전이 되지않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유지비등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법인명의로의 이전 및 업무전용보험을 가입해야 비용처리등이 가능한점에 유의하세요.

    만약 법인명의로 이전하고 보험가입등이 된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유류비 및 수리비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당연히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5. 일용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 및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 제출을 관할세무서에 매월 이행해야 하며, 공단쪽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매월 제출해야합니다.

    6.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용역대가는 당연히 법인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7.거래 상대방으로 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경우와 및 법인카드로의 결제방식은 세법상 효과가 동일합니다.(비용처리 및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등)

    8.대표자의 4대보험 자격취득 및 원천세 신고등은 질문자님께서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당연히 세무대리인이 해당 업무를 대행할것이고, 세무대리인이 없다면 당연히 직접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7. 회사 관련 지출은 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전혀 차이 없으므로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카드가 편할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국민연금공단에 4대보험 사입장에 가입하고, 본인도 급여를 받을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이는 세무사 사무실에 일괄하셔도 되며 스스로 하셔도 됩니다. 스스로 하실 경우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고 관련된 서류는 팩스로 보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