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법인인데 이런저런것들이 궁금합니다.
1. 대표 급여 지급방법
2. 일용직 급여문제 - 지급방법(양식필요하면 받아옴)은꼭 하루하루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한꺼번에 지급해도 상관 없는지. 지급을 한다면 꼭 그 노무자 앞으로 이체해야 하는지아니면 다른계좌도 상관 없는지, 아니면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3. 경비문제 - 회사명의로 안된차량(디젤)은 법인카드로 주유해도 경비처리 안돼는지,안됀다면 당장 차량이전비가 들더라도 이전해서 경비처리를 해야 맞는지. 또,임대굴삭기(일대,월대) 연료문제도 회사카드로 주유하면 어떻게 되는지.
4. 차량 수리문제 - 차량수리비도 회사카드로 , 아니면 부가세 발행해도 인정이 돼는지.
5. 일용노무비자료 - 매월 일용노무비 자료는 똑같이 제출 하는지. 일용노무비 자료는기재한 노무자 숫자만큼 회사에서 꼭, 그 노무비가 지출이 돼야 하는건지. 일용노무비외 \일반사업자랑 달리 준비해야할 다른자료가 자료가 또 있는지.
6. 공사비문제 - 공사를 진행하고 우리가 계산서 발행을 하고 상대방에서 꼭, 공사비를우리한테 입금이 돼야 하는지,
7. 부가세문제 - 회사카드 결제와 계산서 발행은 그 처리가 다른건지.
8. 대표급여 - 대표자 월급여가 산출돼고 지급이 됀다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그 관계는 회계사무소에서 하는건지 아니면 대표가 근로공단으로 가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