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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

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려요! 늘 감사드려요

저 선생님들 사장님이 단톡방에서 너 이제 목요일 근무 뺀다하셔서 동의안한다고 썻더니, 이번주까지만 하고 그만둬라 라고 올리셧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잇을까요?? 아니면 이거 해고인가요?와 같은 멘트를 사장한테 물어봐야되나요 꼭?? 더 말하기 싫은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번 주까지 근무하라고 해고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문맥 상 해고의사표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의사를 번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언제부터 나오지 말라는 것인지 정확한 날짜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해고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고일 자체를 확인하는 것은 사직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