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들에게 코인 전송시 증여세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코인 합계 시세가 현재 500만원이라고 기정할때
이것을 전송해줬는데 나중에 형제들이 인출시 1억이 되었다면 증여세를 내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코인 합계 시세가 현재 500만원이라고 기정할때
이것을 전송해줬는데 나중에 형제들이 인출시 1억이 되었다면 증여세를 내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에게 비트코인 , 이더리움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뭇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가산자산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
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가상자산은 증여일 전 1개월부터 증ㅇ일 후 1개월내의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그 밖의 가상자산은 거래일이ㅢ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으로 평가하여 즈영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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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이 상승한 경우 추가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를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이란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시점에 산정된 금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추가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증여재산이 증가할 것으로 내부정보를 통해 알고 있는 경우)에는 증가한 자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가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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