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들에게 코인 전송시 증여세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3. 05. 18. 18:26

코인 합계 시세가 현재 500만원이라고 기정할때

이것을 전송해줬는데 나중에 형제들이 인출시 1억이 되었다면 증여세를 내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는 증여일 전후 1개월동안에 가상자산사업가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해당가액으로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추후에 1억원으로 상승하여 출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보다 인상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닌것입니다.

2023. 05. 1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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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일 현재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일 현재 상증법상 평가방법으로 해당 가상자산을 증여한 것입니다.

    2023. 05. 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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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점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증여일 이후에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023. 05. 1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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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에게 비트코인 , 이더리움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뭇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가산자산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

        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가상자산은 증여일 전 1개월부터 증ㅇ일 후 1개월내의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그 밖의 가상자산은 거래일이ㅢ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으로 평가하여 즈영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5. 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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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한 시점에 증여세법 상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될 걸로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 05. 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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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이 상승한 경우 추가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를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이란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시점에 산정된 금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추가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증여재산이 증가할 것으로 내부정보를 통해 알고 있는 경우)에는 증가한 자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가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023. 05. 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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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 이체받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이체당시 500만원이라고 한다면, 500만원으로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이후에 시세가 올라갔더라도 시세 상승분은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2023. 05. 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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