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급자인데 대출시 수급자격탈락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제 수급자이고 자활다니고 있는데 내년초에 5년만기로 몇개월 쉬게 되는데 얼마나 쉴지 몰라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약 대출할시 수급자 자격 탈락될까요? 금액은 1천만원 생각하고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자격이 탈락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금융자산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오로지 생활비로 사용하시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몇달 쉬어야 하는데 생활비를 위해 대출받아야 하는 목적을 관할 주민센터 담당과 함께 상담후 규모나 소명을 한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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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대출금은 내 재산이 아니라 갚아야 할 부채로 인정되기에

    전체 재산이나 소득에 증가가 없기 때문에

    수급 자격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자체로 인하여 수급자 자격이 받탈되지는 않으나, 금융재산으로 잔액이 1천만원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액을 당장 써야되지 않는 다면 대출을 받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러한 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지도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은 소득이 아니죠 부채가 됩니다 이것으로 쉽게 자격박탈되지않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오래 남겨두면 조사관쪽에서 의심을 갖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격이 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받은 1천만원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계좌에 남은 대출금은 금융재산으로 함께 조사됩니다. 다만 대출 사실과 사용처를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대출계약서, 부채증명서, 거래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개인에게 빌린 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1천만원의 산정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활 종료 후에는 대출보다 생계급여 조정이나 긴급복지 지원 가능성도 함께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