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시설물 철거 시 완전 철거하지 않고 벽면을 남겨둔 경우 안전 등을 이유로 강제 철거하게 하는게 가능한가요?
아파트 완공 당시 시에서 길 건너에 있는 다세대 주택 단지와 단차가 발생한다고 하여 시와 도시개발조합이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통로박스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이후 철거하기로 하였습니다.
[초기 공사 당시와 최근까지 남아있던 통로박스의 모습]
초기 사진을 보시면 아파트 단지 둘레를 조경바위로 마감이 되어있고, 그 이후 통로박스를 설치하였고, 얼마 후 반대편 다세대 주택 단지도 재개발을 하여 아파트가 들어서고 최근까지 맨 오른 쪽의 모습으로 통로박스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에 시 측은 철거 책임이 있는 도시개발조합과 함께 공무원이 나와 모든 단지의 공사가 완공되었으니 통로박스를 철거하고자 한다고 하며, 해당 통로박스와 연결된 단지의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하며, 공청회까지 열어 기존대로 복구하겠다고 하고, 상단에 심어져있던 소나무를 아파트 단지로 이식한다는 조건을 하에 동의를 얻어 진행되었습니다. 공청회 시에도 위의 설치 전 조경바위로 마감되어있는 사진 등을 제시하였고,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후 공사 현장이 가림 천막으로 둘러져 있어 진행 상황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믿고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근 공사 완료단계에 와서 가림 천막이 거두어지고 나서 그 흉물스러운 모습에 기함을 하며, 단지 주민들은 이의제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모습입니다.
[현재 철거 공사가 마무리 되고 있는 현장 모습]
첫 사진의 왼쪽 상단 부분까지만 절단하여 해당 벽면을 저렇게 남겨 놓고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당 단지 주민들은 저렇게 벽면만 남겨두는 것은 만약에 안쪽에서 폭우 등의 문제로 압력이 가해지면 가분수처럼 생긴 저 벽면이 보행로 및 도로 안쪽으로 무너질 위험성이 크고, 주변 환경과 이질적으로 벽면만 남겨져 흉물스러우며, 완전철거하여 원상복구 하겠다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제대로 해놓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타일만 덧붙인 듯 합니다.)
옆면에서 찍은 사진을 보시면 벽면 뒤쪽에 기존에 있던 조경바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벽면을 제거하고 지지력 보충하고 마감토를 보충하여 기존 통로박스 앞쪽에 있는 조경바위처럼 단지 둘레를 마감하면 되는데 이렇게 한 것은 도시개발조합 및 시공사에서 철거비용을 아끼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공사 측에서도 도시개발조합과 협의해서 했다고 하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현재 전세 계약을 주어도 계약만료 시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아파트 단지의 재산에 침해를 주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아파트 단지측에서 요구하는 완전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등을 통해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철거청구 등 가능한 방법을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정확한 모든 정보를 기초로 법률전문가의 전문적인 검토과정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등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