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무에서유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분이 출산휴가 중이신데 모성급여(220만원)을 제외하고 차액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 몇달 동안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지
통상임금(3,083,333 - 2,200,000 = 883,333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883,333원에 대한 부분만 급여명세표 반영하여 4대보험까지 다 정산하고 전달을 하는 것이 맞는지
전문가 분들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월 통상임금이 3,083,333원이라면 220만원과의 차액인 883,333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60일 동안 883,333원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출산휴가 기간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88,333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사용자는 최초 60일 동안은 통상임금과 출산휴가급여(220만원)와의 차액을 지급해 주어야 하며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 등을 공제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