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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고라니254
비상한고라니25423.06.28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미지급 급여 등 상황이 좀 복잡한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맡아주실 노무사님 구합니다)

우선적으로 현재상황부터 적겠습니다.

글이 길어질거같으니 먼저 적습니다. 제 상황 읽어보시고 맡아주실 노무사님을 찾습니다.

1. 평택에서 발주처 한국난방공사 원도급사 대우건설 협력업체(하도급) 에서 근무

2. 근무일 2021.09.06 ~ 2022.09.22(서류상 퇴사일은 22.09.30 개월수로는 13개월)

3. 근로계약서 작성 X, 급여명세서 지급 X (계약서 안적냐니까 묵묵부답왜인 녹취록 있음)

4. 현장에서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대리로 근무

5. 서류상으론 협력업체(근무했던곳) 직원 월급이아닌 원도급사(대우)에서 일용직근로자로

하루 일당으로 계산해서 실제 근무날짜와 상관없이 월급 액수에 맞춰서 노무명세 원청에 올라감

(원청에 올라간 노무명세서 엑셀파일로 보유중)

6. 급여는 세후 3,780,000, 처음에 주 5일 근무라고 해서 들어감

(대리로 들어갔는데 들어간 이후 주6일 격일근무 + 연장근무 + 상용직이라고 통보받음 )

7. 실제로는 숙소를 회사에서 구해준다고했으나 원룸 보증금을 저한테 내게하고 제 명의로 계약후

노무명세서에 숙소비 480,000을 태워서 월급에 포함시켜서 줌

8. 근무시간은 오전6시40분 TBM > 작업 07시 ~ 16시까지였으며 상황이 좋지않아

거의 매일 19시까지 연장근무했고 현장에있던 차장과 교대로 추가근무

(월 수 금 토요일 휴무 화 목 토 이런식으로 근무)

(노무명세 및 작업일보에 3시간 추가근무한 기록 전부있고 작업자들은 0.5공수씩 추가로 다 받아감)

(엑셀파일 및 원청사람과 회사사람들 다 있는 단톡방에 몇시에 작업종료 했습니다 + 사진찍어올린

카카오톡 단톡방 사진 증거로 있음)

9. 13개월간 휴가사용 0회, 상용직인데 주휴수당 받은적 없음

10. 주5일로 들어왔으나 멋대로 통보받은뒤 토요일 근무수당 받은적 없음

11. 현장이 두곳이였는데 열배관공사와 평택역쪽 강관압입 현장으로 통보도없이 마음대로

퇴사 입사 시키고 4대보험 누락시킴

12. 퇴사 후 마지막달 월급과 퇴직금 달라고하니까 마지막달 320만원, 퇴직금 320만원만 줌

(마지막달 숙소비 미지급, 숙소비포함된 378만원이 월급으로 계속 잡혔는데 320만원만 줌)

간략하게 적으려고 했는데도 기네요ㅠㅠ

퇴사하고 바로 다른일 잡고 바빠서 이제야 문의합니다.

우선적으로 이회사에서 폭언 욕설과 술 접대 등 굉장히 당한게 많아서 까놓고 최대한 엿을 멕이고싶습니다.

시공을 제대로 안하고 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진이나, 강 옆 현장인데 강에다가 기름먹은 폐수를

몰래 버리는 등 사진도 다 가지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받아낼수있는 최대한의 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전체미지급 등

벌금을 최대한으로 낼수있게 조치해줄수 있는 노무사님 있으면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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