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훤칠한바다매13
훤칠한바다매1324.02.09

회사에서 계약서를 1달 간격으로,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제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건설 회사에 선임 겸 사무직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일용직으로 한달간격으로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제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위의 계약직 근로자라면 계약갱신이 되지 않으면 실직하기 때문에 고용 안정이 되지 않으니 불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이면 상용직이고 일용직은 아닙니다.

    사례처럼 계약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고용불안이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을 1개월 단위로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합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후 회사가 계속근로기간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연차,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따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없겠습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퇴직금 및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한달간격으로 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불이익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걱정되는 게 뭔지 질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 계약만료일에 재계약을 하고 싶지 않아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법상 해고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등으로 다투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근로관계는 당연종료됩니다. 매달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 외에 불이익이랄 것은 아직 없어 보입니다. 한 달 계약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계약은 종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단위로 체결하여 갱신하는 것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나 퇴직금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발생 이전에 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