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퇴사 1달 미만 통보에 따른 회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문의
Q. 회사가 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회사와 다른 회사 간의 계약에 따라, 저는 현재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계약직으로 저를 파견지에 보냈으며, 파견 계약의 월 금액은 550만 원, 제 실수령액은 300만 원입니다.
현재 파견 계약지에서 1달의 계약기간(회사와 회사의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며 1주일 전에 회사에 통보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