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료를 부가세 없이 현금으로만 납부하다가 24년 7월부터 부가세 포함 현금으로 납부요청을 받았습니다.
대신 현금영수증 발행 조건으로요.
근데 최근 유지업체가 말도없이 사명을 변경해서 알아보던중 현금영수증이 여태껏 한번도 발급되지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업체에 전화하니 미발급된게 아니고 발급번호가 0000으로 되어있었던거라 못바꿔준다는데 분명 중간 변경시에 제 연락처로 발행요청했는데 이럴경우 기존 발행건을 변경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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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발급번호를 0000으로 한 것은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귀하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므로 다시 한 번 발행 요청을 해보시고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0000으로 발행한 경우 귀하에게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는지 여부 확인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000으로 발급한 내역도 거짓일 수 있는 것이니 그냥 홈택스에서 제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