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상장폐지시 주주들의 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상장된 주식이 폐지되는경우

주주들의 투자금들은 아예 못받는건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주식시장에서 해당 주식의 거래가 중단됩니다.

    이후 정리매매기간이 주어지는데 정리매매 기간 동안에는 매도할 수 있지만, 이 기간 이후에는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장된 주식이 폐지되면 주식이 더 이상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 가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여전히 운영 중이라면 주식을 다른 방법으로 팔 수 있지만 회사가 망하면 주주들은 투자한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상장폐지가 결정되게 되어도 이를 정리매매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 단일가로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이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매도하지 않을 경우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장외주식으로 남게 됩니다.

    다만, 상장폐지된 주식이 재상장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며,

    장외주식 거래는 다소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정리매매시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가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경우, 주식이 더 이상 거래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주주는 주식이 폐지된 시장에서는 더 이상 주식을 매도할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해 주식 보유가 더 이상 주식시장에서는 가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 상장폐지시에는 당연히 주주들은 원금이 보장되는 것에 투자한 것이 아니기에 이에 따라서 돈을 돌려받지는 못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상장폐지가 결정되고 정리매매 기간을 주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만 정리를 하면 됩니다.

    • 만약 정리매매기간에도 매도를 못한다면 말그대로 휴지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식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식이 폐지되는 이유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주식 폐지 시 주주들은 해당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 주식 상장폐지는 기업의 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제거되는 과정으로, 이는 주식이 더 이상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장폐지 결정 이후에는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주주들은 주식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상장폐지된 주식을 다시 시장에 등재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어 주주들의 주식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 시에는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실적 등을 꼼꼼히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 상장폐지 시 정리기간을 주는데, 그 당시에 주식을 싼 값이라도 처분하지 못하면, 비상장주식이 됩니다.

    비상장주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추후 회사에서 다시 상장을 하기 희망하여 심사 후 상장이 되면, 다시 권리를 회복할 수 있거나,

    본인이 비상장주식을 매수하기 희망하는 사람에게 매도하여 금액을 보전합니다.

    회사에서 상장폐지되었다고 돈을 주진 않습니다.

  • 질문해주신 상장폐지시 주주들의 돈은 못받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주식은 받지 못하고

    ETF는 어느 정도라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년하세요 상장폐지가 확정된 회사는 정리매매 기간동안 주식을 팔수 있습니다 정리매매 기간동안 주식을 못팔면 혹시 장외에서 거래가 되면 그때 파실수 있으나 장외에서 거래가 되는 경우는 드물고 가격을 거의 없는 수준으로 부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