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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힘센치와와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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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수입이 4800만원 이하일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그대로 입니다

개인 간의사업자로 등록시

4800만 아래 수입일 경우

소득신고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개인간의사업자와 +근로소득자로써

중복수입 발생시 근로소득이

사업자소득에 영향을 주지는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의 경우 납부의무면제일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합니다.

      본인의 경우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율을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년간 매출(년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신규사업자의 경우 12개월로 환산)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면제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하는데 과세관청에서 질문자님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지 아닌지를 파악 할 수 없습니다.(물론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된 것이지 신고의 의무가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두 소득을 합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율은 6%~45%의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소득이 합쳐지면 세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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