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회생 절차 개시로 인해 채권 처리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더라도 채권 양도는 자유롭게 가능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권리자 변경 사실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1.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
채권 양도는 법원의 결정이 아닌 양도인과 양수인의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양도 계약 체결 후 해당 사실을 회생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인 관리인에게 내용증명과 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셔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법원에 대한 채권자 변경 신고
질문자님께서 오해하신 법원의 접수 여부는 재판부의 특별한 허가나 승인 개념이 아닙니다. 양수인이 양도양수계약서와 내용증명 발송 내역 등을 첨부하여 관할 회생 법원에 권리변경신고서 또는 채권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서류를 확인한 후 채권자를 양수인으로 변경해 줍니다. 흠결이 없다면 문제없이 접수 및 처리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양수인과 명확한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시고 채무자 관리인 측에 내용증명으로 양도 통지를 보내는 행동을 가장 먼저 시작하세요.
관련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채권 양도 문제를 무사히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