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도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나요?
새마을금고는 행정부의 지도를 받는 비영리법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도 다른 은행처럼 예금이 법적으로 보호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은행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중앙회가 보호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새마을금도고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마을음고 역시도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게 됩니다.
인당 5,000만원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최대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제도가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역 단위 새마을금고도 예금자보호법으로 정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예금자보호한도랑 같은 5천만원 까지 자체 적립금으로 예금자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 시중은행이랑 똑같이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럼 올해 한해 하시는 일 다 잘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법 제 71조에 의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보장되며 새마을금고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결루 해당 예금자는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부터 5천만원까지 예금을 돌려받을 수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다른 은행처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가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즉,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를 관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천만원까지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은 아니지만 특별히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 보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도 금융기관으로서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5천만원이며 개정안이 되었을 경우 1억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한가지 하셔야할 것은 모든 자산 통틀어 5천만원만 되는 것이며
각 통장이 여러개라도 5천만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새마을금고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를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마을 금고 또한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5천만원까지 에금자 보호가 되며, 25년 말경에는 1억까지 예금자보호가 적용됩니다. 참고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2금융권(상호금융기관)으로 자체 기금을 조성해 예금자보호처럼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 운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