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가입이 되어있는상태인데요
지금 살고있는집 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이 인상이되서 중도인출 하려고합니다
구비 서류중에 재계약의경우 구계약서와 신계약서를 같이 내야한다는데 구계약서를 어디둿는지 못찾는상황이라 재발급 하려니 구계약서는 재발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계약사실확인원을 떼줬는데 이걸로 대체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