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부분을 미리 발급하시는 업체의 경우에는 기존의 가격을 합의하거나 혹은 확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발급을 진행하시는 듯 하며, 따라서 수출금액이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이 발급을 하셔야될 듯 합니다. 다만, 환율 등의 문제로 확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협의환율 등에 따라서 확정도 가능할수도 있을 듯 합니다.
대회무역법 개정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 구매확인서의 신청과 발급이 「uTradeHub」(www.utradehub.or.kr)를 통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개별업체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시 구매확인서 사본 제출 의무가 없으며 구매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운영하는 KTNET(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 발급내역을 국세청에 일괄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구매확인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UtradeHub에서 수정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