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 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신축상가 분양을 받았는데요.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네요
매매도 임대도 안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자낼 여력이 있는데
대출이자가 3% 에서 5%로 변경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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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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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여 대출 상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유예를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대출 상환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르며,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