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퇴직연금 지급 의무사항인가요?
E7 비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해당 비자 채용 시 퇴직급여 지급과 퇴직연금 가입여부가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E-7 특정활동)비자인 경우 최초 비자를 변경하거나 사증을 발급하실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최저임금 준수여부, 표준근로계약 여부 등을 살펴 비자변경 또는 사증허가가 나오게 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에 따라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 주15시간 이상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가입을 하실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근거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이죠.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할 때 평균임금 기준으로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E-7비자 소지자에게도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급여 지급이 의무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선택사항이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업장은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해야 하나, 퇴직금제, 퇴직연금제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즉 퇴직연금제는 도입한 사업장만 적용되며 의무는 아니죠.
요약하사면, 퇴직급여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퇴직연금제는 가입할지는 사업장의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물론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퇴직연금 가입없이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많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웅 행정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E-7 비자 포함) 에게 퇴직급여 지급 의무는 있으며, 퇴직연급 가입은 사업주의 선택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