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은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상호주의, 사회보장협정체결에 따라 가입기간 합산 협정, 보험료 면제 협정으로 구분 적용됨)에 한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합니다.
미얀마의 경우 사업장 및 지역 국민연금 적용제외국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 및 공제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