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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밝은참밀드리252
회사에 G-1 비자를 가진 미얀마 근로자 분이 계십니다. 이 근로자분은 산재보험은 가입이 해당이 되지 않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G1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다른 비자나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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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G-1 비자 소지자는 체류기한 중 단순노무분야의 취업이 가능하며 산재보험 가입이 됩니다.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적법하게 근로자 신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타의 보험가입은 제한되나 산재보험은 적용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G-1 비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이 되지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