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산재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7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 산재보험이 의무가입인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의 사업장이고요 이경우의 2023년 1월 1일 부터 적용된다고 근로복지공단에 나와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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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당연히 가입시키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e-7 비자의 경우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모두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국적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