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산재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7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 산재보험이 의무가입인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의 사업장이고요 이경우의 2023년 1월 1일 부터 적용된다고 근로복지공단에 나와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당연히 가입시키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e-7 비자의 경우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모두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국적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