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7 비자 변경 근로자 고용보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E9에서 E7 비자로 변경이 된 외국인 근로자 분이 계십니다.
찾아보니 고용보험이 임의가입이라서 본인한테 물어보러 갈 생각인데
혹시 이분이 고용보험을 상실하게 될 경우 얻는 불이익과 이익이 있을까요?? 근로자분께 설명을 해드려야 합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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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보수월액의 0.9%)을 납부하지 않게 되므로, 임금에서 공제되는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 등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부여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