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11월에 퇴사를 했는데요, 일단 어떻게 질문할지 정리가 안되어 내용부터 나열하겠습니다.
- 해당 회사에서 알바는 2024년 10월부터 함.
- 정직원 입사 제의를 받아, 정직원은 2025년 5월1일 부터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음. (안쓰기로한게 아니라, 매번 써주신다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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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쯤 전자 계약서로 쓰려고 했지만, 받기로한 연봉보다 적게 기재가 되어있어서 수정해서 다시쓰기로했지만 그 후로 또 작성을 안함. (원래 3600 받기로 대표님과 구두로 협의를 했는데, 이사님의 착오로 인해 3300으로 기재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급여도 뭔가 연봉3600의 급여가 아닌거같아 세금이나 식대로 빠지는건가 했는데 따로 못여쭤보긴했어요. 달마다 급여명세서도 안주시기도 했구요..)
- 2025년 하반기에 회사 사정이 많이 안좋아져서 회사 사정상의 퇴사 권유를 받았고, 11월30일 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동안 못받은 차액은 따로 받기로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퇴사하기가 찝찝하고 손해같아서, 계약서는 일단 쓰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퇴사 후까지 계약서 작성에 관한 내용을 아직 전달 못받았습니다. 일단 이사님께 따로 연락하여 전자계약서는 조만간 쓰기로 했는데, 퇴사 후 근로계약서 쓰는거 상관없을까요? 그 계약서가 처리가 되는지는 어떻게 알 방법이 있나요??
- 그리고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봤는데 3개월 평균임금이 구두로 협의한 연봉 3600만원에 대한 금액이 아닌 3300인거 같더라구요. 이부분 정정 요청 해야하나요? 정정한다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금액이 높아지는거 아닌 이상 굳이 싶긴한데, 추후에 혹시모를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적은 내용 중 확실히 해야할거나 꼭 받거나 정정 또는 요구 해야하는 부분있다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는 작성 후 따로 제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전자든 서면이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작성하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한것이 됩니다. 그리고 퇴사후라도 작성해도 됩니다.
2. 이직확인서 평균임금은 수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에 영향이 있습니다.
3. 참고로 나중에 취업할 때 필요하니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