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그래도자연스러운노루
그래도자연스러운노루

보험회사 손해사정 위임받은 현장심사자들간의 내부검토 결과 공유 /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

아버지가 뇌혈관의 기타 장애 코드를 받고 3개의 보험회사에 뇌혈관 진단비를 청구해서

1개의 회사에서는 진단금을 받았습니다.

다만 a,b 두 곳 에서는 현장심사가 진행되었는데 손해사정 위임받은 회사가 우연찮게 같은회사

같은팀 팀장 , 팀원에게 각 각 배정되었고

a회사 b회사에게 넘길 서류를 아버지께 설명하고 한사람만 방문하여 발급받아갔다합니다.

몇주뒤에 a,b회사 동시에 같은날 의료자문을 가야한다고 전화가와서

제가 대신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이날 두 회사의 현장심사 담당자가 서로 같은 팀원이라는걸 알았고

a 현장심사자가 말하길

"저희는 내부 의료심사에서 부지급이라는 의견이 먼저 나왔었지만 b회사 내부 의료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다른 결과가 나올경우에 담당자한테 말을할려고. 근데 오늘 b회사도 노화로인한건지 애매하다고 의료자문을 가야한다는 결과가 나온걸로 안다. a,b 두 곳 다 의료자문을 진행하겠다"

라고 말해서 확인해보니 a,b회사의 보상담당자들은 해당 내용에 대해 모르고있었고

현장심사들간에 어떤결과가 나왔는지 공유를 했다고합니다. (말하기로는 같은 공간이기때문에 물리적으로 알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는데 외근중에 b회사 결과를 들었다고 하는걸로 보아 내용전달을 통화로 한거같습니다)

해당내용으로 저희는 더이상 보험회사를 믿을수 없어서 의료자문 진행을 못하겠다고 금감원 민원을 넣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종결나지 않은 심사건에 대해서 현장심사자들간의

내부심사 검토결과 공유를

개인정보 위반으로 문제삼을수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 정보처리자는 개인 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수집된 아버지의 질병 정보, 진료 기록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현장심사 담당자들이 다른 담당자에게 아버지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공유됨으로써 아버지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가 서로 다른 회사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서로 다른 회사의 정보를 공유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경우에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공유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더해서 개인 정보를 공유할 때는 보안 조치를 강화하여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에 관하여 고객에게 성실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장심사 담당자 간의 정보 공유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보험사의 담당자들이 담합하여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