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최저생계비를 법원에서 판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최저생계비의 경우, 채권자가 건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하는 그 분이 그 돈을 아껴서 따로 적립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매월 400만원을 버는 분이 부양가족 포함 250만원을 최저생계비로 판결을 받았는데, 150만원만 사용하고 100만원씩 따로 모아놓는다면 사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변제금액도 많이 못 받는데, 채무자가 따로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해 이의제기가 안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는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소득에서 세금과 이 생계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가용소득이 되어 변제에 투입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변제계획은 이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인가되므로, 인정된 생계비 범위에서 어떻게 지출하고 절약할지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생활 영역에 속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과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고(같은 법 제580조 제1항 제2호),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9조 제1항). 따라서 채무자의 소득이 늘었거나 상당한 재산이 쌓인 사정이 드러나면 채권자가 이를 근거로 변제액 증액을 구하는 변경안을 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안은 법원이 인가 요건을 다시 심사하여 받아들일지를 정하므로(같은 법 제619조 제2항), 생계비를 아껴 모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변제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라면 채무자의 소득 변동 자료를 확인하여 변경안 제출 여부를 검토하시고, 채무자라면 소득과 재산 변동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