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차량 긁고갔을때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시동걸려있는 주차된 차량 옆을 제차로 지나가는데 흔들림이있었는데 백미러로봤는데 바닥에 철판이있어서 그거때문에 흔들렸나보다하고 갔어요(차와차는 공간이있다 생각) 근데 오늘 조사관분이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차를 긁었나봐요
그래서 연락처랑 차량 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했어요 사과 연신드리고 제가 보험접수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산지얼마안됫다 보험접수하자고하면 네 알겠습니다 해야하는거냐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해서 제가 사정이있어서 현금이없다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사장이랑 말해보겠다 나도 보고해야한다 해서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상대방은 선없는곳에 주차하여 불법주차는 아닌듯하고 제가 고의성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이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하며 만약 법적조치를 취할경우 방법이나 어느 정도(벌금이나 보상관련)를 생각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선없는곳에 주차하여 불법주차는 아닌듯하고 제가 고의성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이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하며 만약 법적조치를 취할경우 방법이나 어느 정도(벌금이나 보상관련)를 생각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조사를 해보아야 하나, 만약 불법주차가 아니라면, 상대방은 과실이 없는 사고로,
상대방의 손해액 즉 수리비와 해당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보상해야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경우 사고처리시 물적사고후 도주로 처리가 될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처리된 금액을 전액 구상청구하기 때문에 반환하여야 하고, 벌금은 벌금대로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사고처리 없이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명 평가주차된 차량만을 손괴한 경우 알고도 그냥 간 경우에는 물피 도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고
실제 처벌은 행정 처분인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되나 모르고 그냥 갔다면 형사 처벌이나
범칙금 부과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손해(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만 손해 배상을 하면 되는 부분이며 그것을 보험 처리나
현금 합의 중 어느 한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1명 평가보험접수만 해주시면 됩니다.
경찰신고한다고 해도 20만원 미만의 범칙금(벌금) 정도이기에 보험처리해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