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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장한까치74
1인 면세사업자입니다.
원룸에 살고 있고, 원룸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입신고 완료하였구요..
작년 3월30일에 거주해서 지금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월세 환급 가능한가요?
월세환급하는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월세환급이란 제도 자체는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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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환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의미하는데,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항목으로 사업자에게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라면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데,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원룸이라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에 경비 인정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환급은 안 되지만, 월세 금액 전체(부가세 포함)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것이라면 일반 개인사업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만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개인 거주용이 아니라 사업에 사용하고 계시다면 세액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