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받는 집주인입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관련

제가 위 표에 해당하는 2 주택자인데요

사업자는 아니고 그냥 일반 임대받는 집 주인이에요

작년부터 작은 원룸 하나를 월세를 주고 있는데

작년 총 월세수입은 세 달밖에 되지 않아 200만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임대 사업자나 그냥 사업자를 내지 않고 일반으로 임대를 받고 있는데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5월달 종소세 신고 시 수월할까요?

현재는 딱히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제가 홈텍스 들어가서 신고를 하면 될까요? 날아온 고지서가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셔도 문제 없고 차이 없습니다. 또한 납부할 종합소득세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