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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구두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경북 경주에 상가2구역을 들어가려구 얘기하고 우선 1천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 구두계약이라 계약서는 없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들어갈것같다고 이야기하자 수수료를 얘기하네요. 수수료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일방적 해제는 어렵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거나 계약 상대방과 합의하여 위약금 지급 후 해제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계약금의 경우 계약법리에 따라 해지를 위해서는 계약금을 몰취당하거나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 주어야 할 수도 있어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구두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일방이 단순변심으로 해약하는 경우에는 해약금 범위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