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구두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경북 경주에 상가2구역을 들어가려구 얘기하고 우선 1천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 구두계약이라 계약서는 없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들어갈것같다고 이야기하자 수수료를 얘기하네요. 수수료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일방적 해제는 어렵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거나 계약 상대방과 합의하여 위약금 지급 후 해제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계약금의 경우 계약법리에 따라 해지를 위해서는 계약금을 몰취당하거나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 주어야 할 수도 있어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구두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일방이 단순변심으로 해약하는 경우에는 해약금 범위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