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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딩고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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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약직도 퇴직금 지급해야 하나요?

입사일자: 2024년 1월 2일

퇴사일자: 2024년 12월 31일

해당 계약직도 퇴직금 지급하는 게 맞나요? 계약기간이 1년 단위인데 연장 없이 퇴사하게 된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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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는 만 1년에서 1일 모자란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에서 1일이 부족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직원의 경우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므로

    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이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다면 1년 미달하여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을 경우 퇴직금 요건인 1년 근속 중 1일이 부족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