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당 계약직도 퇴직금 지급해야 하나요?
입사일자: 2024년 1월 2일
퇴사일자: 2024년 12월 31일
해당 계약직도 퇴직금 지급하는 게 맞나요? 계약기간이 1년 단위인데 연장 없이 퇴사하게 된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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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는 만 1년에서 1일 모자란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에서 1일이 부족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직원의 경우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므로
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이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다면 1년 미달하여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을 경우 퇴직금 요건인 1년 근속 중 1일이 부족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