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t 비용 70만원중에 7만원을 저번주에 선불로 결제했는데, 나머지 금액 지불 안하고 취소하고자 합니다.
pt 비용 70만원중에 7만원을 저번주에 선불로 결제했는데, 나머지 금액 지불 안하고 취소하고자 합니다.
위약금 10%가 있어서, 못돌려준다고 하는데,
계약 완료를 잔금까지 치르고 난 뒤로 계산해야 하지 않나요?
물론 선금 낼때 수강 신청서를 쓰긴 했는데, 잔금 내고 시작되는걸로 되어있는거면 계약 성사 자체가 안된걸로 봐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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