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t 비용 70만원중에 7만원을 저번주에 선불로 결제했는데, 나머지 금액 지불 안하고 취소하고자 합니다.
pt 비용 70만원중에 7만원을 저번주에 선불로 결제했는데, 나머지 금액 지불 안하고 취소하고자 합니다.
위약금 10%가 있어서, 못돌려준다고 하는데,
계약 완료를 잔금까지 치르고 난 뒤로 계산해야 하지 않나요?
물론 선금 낼때 수강 신청서를 쓰긴 했는데, 잔금 내고 시작되는걸로 되어있는거면 계약 성사 자체가 안된걸로 봐야 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서상에 위약금에 대한 명시가 되어있다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잔금을 치르고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있다면, 계약 성사 자체가 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